beta
대구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9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교육원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유치부 교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금품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2013. 3. 1.까지 유치부교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12월 임금 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의 지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2013. 3. 1.까지 유치부교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근무기간 중 퇴직금 차액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차액 합계 11,526,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