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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6 2017나67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대전 대덕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공주시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한 사실, 원고는 2011. 9.경부터 2016. 7.경까지 피고에게 닭고기 등 식자재를 납품하였으나 2016. 7. 기준으로 피고로부터 11,760,572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식자재 대금 11,760,5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변제기 이후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위 식자재 대금 11,760,572원에서 인테리어 하자 보수금으로 4,236,902원을 공제해 주기로 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