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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9 2013가단3569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지분이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4. 4.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데, 2010. 8. 4.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C은 2006. 3. 7. 나주동부새마을금고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75,000,000원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는데, 2010. 8. 3.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로,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각 변경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2. 9. 18. 피고와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금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매도인 : 피고, 매수인 : 원고 매매대금 : 315,000,000원 계약금 : 35,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한다.

잔금 : 280,000,000원은 2012. 10. 10.에 지급하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200,000,000원은 원고가 승계한다.

특약사항 : 양도소득세 등 모든 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2012. 10. 1. 이후의 이자는 원고가 부담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해제 항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잔금 지급기한인 2012. 10. 1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도 인수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2.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잔금 중 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