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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2.08 2012고합2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21:3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작은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작은방 밖 통로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7세)이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리 아픈데 들어와서 앉아 쉬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작은방 안으로 들어가 방바닥에 앉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가 앉아 왼팔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고 오른팔을 피해자의 무릎 아래로 넣어 피해자를 안아 피고인의 다리 위에 올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사이를 옷 위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작은방 밖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양팔로 피해자를 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