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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514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B로부터 그 소유의 C 인피니티 승용차(시가 14,700,000원 가량)의 보관을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 하순경 D로부터 사채를 빌리기 위한 담보로 제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임의로 위 승용차를 D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검찰 수사보고서(사건 차량 중고차 시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