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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14 2013고정554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부터 2012. 8. 29.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서울 서대문구 C에서 지상 3층에 방 20개,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D모텔’이라는 상호로 여관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영업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