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9.11 2013고정99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선적 연안복합어선인 C(7.93톤)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 또는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이상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 어선은 강원 고성군수로부터 조업구역을 강원도 연안일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안어업 허가를 받아 강원도 경계(북위 37도 08분)를 넘어 경상북도 연안 일원에서 조업을 할 수 있는 연안어업허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08. 11:30경 강원 원덕읍 임원항에서 선원 3명과 동승하여 오징어 조업차 출항, 같은 날 23:00경 경상북도 해상인 경북 울진군 죽변항 남동방 21해리(76-2 해구, 북위 36도 57분, 동경 129도 46분) 일원 해상에서 채낚기 조업을 하여 시가 미상의 오징어를 포획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10. 16.부터 2012. 11. 0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경상북도 도지사의 연안복합어업 허가 없이 경상북도 일원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하여 약 1,500kg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오징어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자료 통보, C 무허가 조업위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