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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31 2019고단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5. 16: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여수시 B마을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소호로에 있는 장성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장성삼거리 부근 도로를 소호요트장 방면에서 도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h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82.3~90.6km/h의 속도로 과속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때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