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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6.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4.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6. 05:01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D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관련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9. 1. 11.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도 있다.

피고인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