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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15 2017고단14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02:36 경 경기 부천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확인한 경기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경장 D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분 동안 출발하려는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못 열게 가로막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D의 상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검거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출동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 공무집행 방해 동영상 촬영 CD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 상해 등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