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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1 2015노373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 1 내지 6, 8 내지 11, 13...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순번 제 34 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R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당 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8. 15. 전화로 피고인을 소개 받았고 2014. 8. 18.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2014. 8. 18. 피고인을 만났을 때 손가방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주민등록증을 넣어 놨었다.

문자 메시지를 받고 같이 있던 피고인에게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서 제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신분증을 돌려주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았을 때 주민등록증이 없어 졌던 것을 알았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2014. 8. 18.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뿐 피고인과 친밀한 사이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주면서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것에 대하여 물어보자 비로소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돌려준 것일 뿐 피고인 스스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자마자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돌려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