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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6 2019가단1277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1)번 부동산 별지2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