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등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상 별지 감정도 2 표시 53, 54, 55, 56...
1.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1호증, 을라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 소유인 사실, 피고들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상의 ‘건물’란 기재 건물 부분을 소유하고, ‘대지’란 기재 대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피고 D, E는 아래 해당 건물을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피고 지번 건물 대지 도면상의 위치 - 연결점 B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 36㎡ 별지 감정도 2 - 53, 54, 55, 56, 57, 53 ㉡ 1㎡ 별지 감정도 2 - 58, 2, 3, 60, 59, 58 (가) 67㎡ 별지 감정도 1 - 1, 2, 3, 4, 5, 10, 11, 12, 9,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 39㎡ 별지 감정도 2 - 3, 65, 64, 63, 62, 61, 60, 3 ㉣ 1㎡ 별지 감정도 2 - 55, 66, 56, 55 ㉧ 17㎡ 별지 감정도 2 - 87, 88, 89, 90, 91, 92, 18, 87 (다) 84㎡ 별지 감정도 1 - 3, 13, 14, 39, 40, 41, 42, 42, 5, 4, 3 (자) 17㎡ 별지 보완감정도 1 - 40, 93, 94, 95, 96, 40 (차) 54㎡ 별지 보완감정도 1 - 14, 97, 91, 90, 89, 88, 87, 95, 94, 93, 39, 14 ㉧ 17㎡ 별지 보완감정도 1 - 87, 88, 89, 90, 91, 92, 18, 87 합계 172㎡ C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 63㎡ 별지 감정도 2 -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21, 67 (라) 82㎡ 별지 감정도 1 - 38, 45, 44, 20, 21, 22, 37, 38 D, E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 78㎡ 별지 감정도 2 - 77, 78, 79, 80, 81, 82, 77 ㉦ 30㎡ 별지 감정도 2 - 83, 84, 85, 86, 83 (마) 257㎡ 별지 감정도 1 - 32, 46, 25, 26, 27, 47, 4, 49, 50, 51, 52, 31, 32 (타) 16㎡ 별지 보완감정도 2 - 51, 50, 49, 48, 99, 28, 98, 51 (파) 1㎡ 별지 보완감정도 2 - 48, 47, 100, 99, 48 (하) 1㎡ 별지 보완감정도 2 - 47, 27, 100, 47 합계 275㎡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