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3 2020가단11833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6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란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