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6.13 2014가단13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9.부터 2014. 4.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3. 7. 8. 피고에게 5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03. 12. 16. 원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채무를 2004. 12. 16.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함.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