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관한 소송
1.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2. 5. 17. 피보험자를 피고 본인으로 하여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2. 11. 8.부터 2012. 11. 27.까지 20일 동안 B의원에서 쯔쯔가무시병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협심증, 무릎뼈의 연골연화증, 갑상선 결절, 전십자인대의 파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증으로 47회에 걸쳐 총 85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은 별지3 기재와 같이 23건(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실효된 보험계약을 제외하였다)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11,061,124원이며,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사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83,693,499원이다. 라.
피고는 과세관청에 2013년 소득금액을 1,293,100원(수입금액 6,700,000원)으로 하여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2011, 2012, 2014, 2015년에는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한 외에는 재산세를 신고ㆍ납부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요양병원, D한방병원, E한방병원, F요양병원, G병원, H한방병원, I요양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보험개발원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