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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15 2014고단304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3. 8. 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바이오매스피씨비(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D으로 근무하면서 유가증권, 법인카드 등 회사 자금을 관리, 운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운용을 관리하는 직책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법인카드사용 및 계좌관리를 적정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3. 13.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61번길 40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우리은행 법인카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합계 17,134,170원 상당을 결제처리한 후 현금화하여 이를 개인적인 주식투자 비용으로 충당함으로써 위 결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0,070,1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4. 1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농협통장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피해자 회사의 농협통장에서 피고인 개인통장으로 금 15,0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한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6,400,000원을 임의로 이체ㆍ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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