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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8 2013노12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의 환전수수료에서 피고인이 오락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오락실 임대료 900만 원, 게임기 구입 4,500만 원, 종업원 일당 등 오락실 운영비용 2,9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위 지출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환전수수료 전액을 추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추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증 제1 내지 7호 몰수, 58,627,2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여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7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얻은 환전수수료에서 오락실 운영을 위한 지출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추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오락실을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설치된 게임기가 50대로 그 규모가 크며, 환전으로 인한 수익이 66,509,2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5회, 집행유예 2회)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환전행위는 사행행위를 조장하여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 당시 이 사건 오락실에 설치되어 있던 게임기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