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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2 2017고단24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03:1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19세) 이 “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 씨 팔 년, 똥 대가리, 아버지에게 그렇게 배웠냐,

안될 년 ”라고 소리치면서 15 분간 소란을 피우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