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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6139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2012. 11. 14. 광주지방법원 2012가소1132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27. ‘이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22.부터 2012. 1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C이 피고에게 2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25.부터 2012. 1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권고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C은 2012. 12. 26. D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2012. 12. 26. 피고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면서, 이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2. 26. 3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은 C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12. 12. 26. C으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당시 C과 피고 사이에 위 돈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C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변제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