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고정20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오락실’의 종업원으로서, 2015. 5. 12. 오후 1:10경 위 오락실에서 피해자 D(44세)가 리셋(reset)이 되면서 꺼졌다가 다시 켜진 오락기에 코인을 넣어달라고 요구하자 자신에게 화를 낸 것으로 오인하여 코인을 넣어준 후 뒤돌아 가면서 “씨발”이라고 욕설하였다.
이를 들은 피해자가 “지금 나한테 그런 거냐”고 묻자, 피고인은 “그래 씨발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30만 원 [구약식 - 벌금 50만 원 : ① 자백 반성, ② 당시 조울증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범행경위, ④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 ⑤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⑥ 범행 후의 정황(특히, 곧바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⑦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경제형편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