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17,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합의 금 및 차량 수리비로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100만 원씩 변 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인터넷 도박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교부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 금 및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의자 명의 전 북은행 계좌 (E) 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62,5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서 (F), 이체금융결과 확인서 (D 계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거래 내역 확인서 (H), 입금 내역서 (G), 예금거래 내역서 (H), 차용금 증서, 거래 내역 조회 서 (I)
1. 전 북은행계좌 입출금거래 내역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가. 인용 및 가집행: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2 항, 제 3 항
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신청 중 편취 금을 초과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