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31. 14:00 경에서 17:00 경 사이 고흥군 C에 있는 D 인근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 시가 25만 원 상당 소나무 2 주를 포크 레인 기사로 하여금 캐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3. 22. 14:00 경 고흥군 E 산림에 있던 피해자 전라남도 소유 시가 50만원 상당 팽나무 1 주를 포크 레인 기사로 하여금 캐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비록 이종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다만 절취한 나무의 시가가 그리 높지 않고 팽나무는 원상 복구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