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공2012하,1507]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의료인이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는 행위’에 진단자인 의사의 성명·면허자격과 같은 ‘작성 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의료법 제66조 제1항 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 에서 ‘ 제17조 제1항 에 따른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준 때’를 들고 있으며, 의료법 제17조 제1항 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의료인이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는 행위’에는 환자에 대한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 외에도 진단자인 의사의 성명·면허자격과 같은 ‘작성 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 에서 ‘ 제17조 제1항 에 따른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준 때’를 들고 있으며, 의료법 제17조 제1항 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의료인이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는 행위’에는 환자에 대한 병명이나 의학적 소견 외에도 진단자인 의사의 성명·면허자격과 같은 ‘작성명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두20570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 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후 허위의 진단내용을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고서도 단지 자신이 아닌 다른 의사의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 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