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정63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2020. 4. 23.자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7. 19:20경 서울 양천구 B빌딩 앞길에서 자신의 형과 통화를 하는 피해자 C의 핸드폰을 뺏은 후 바닥으로 던져 핸드폰의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사진 및 핸드폰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