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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12.23 2015고정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 06:0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일해공원 내 정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여, 20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대화 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