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2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 5 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6.부터 근로하고 있는 D을 2016. 8. 25.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90만 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정인 진술 조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D에게 해고 예고 수당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