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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8 2017고정12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 21:45 경 부천시 중동 소재 현대 백화점 뒷골목 도로에서, 친구인 B가 운전하는 C 에이스 110CC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 던 중 그곳을 지나던

D 뉴 이에 프 쏘나타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실은 위 교통사고로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와 “ 이 기회에 병원에 입원해서 보험금이나 타 먹자. ”라고 공모하고, 위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듯이 거짓 행세하면서 부천시 소재 E 병원에 4 일간 입원한 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합의 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246,980원의 보험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동부 화재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지인들인 F, G, H과 함께, 피고인과 G이 F 운전의 I SM3 승용차에 탄 상태로 도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으면 H이 자신의 J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에서 위 SM3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아픈 척하며 자동차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2013. 8. 7. 경 부천시 도당동 소재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그 자동차보험회사인 피해자에게 마치 위 교통사고가 과실로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듯이 거짓 행세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140,410원( 피고인은 384,940원) 의 보험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7, 8, 9)

1. 각 보험금 청구 ㆍ 지급 내역( 목록 4,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