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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4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 만평네거리 앞 교차로를 풍국면 방면에서 북부정류장 방면으로 5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쏘나타 승용차의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 3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흑태찜 식당 앞에서부터 위 만평네거리 앞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