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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7.12 2012고정611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인 정치성어업(각망)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6. 04:1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에 있는 백사장에 계류되어 있는 B에 피고인과 선원 3명 등 총 4명이 승선하여 조업을 목적으로 출항하여, 같은 날 04:50경 B의 어업허가 조업지인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지선에서 약 3마일 정도 떨어진 허가구역 외인 충남 태안군 고남면 내파수도 북방 약 1마일 해상(북위 36도 28분 20초, 동경 126도 13분 93초)에 도착하여 C이 2012. 6. 12. 04:40경 위 장소에 투망하여 설치한 각망 어구(길이 150m, 폭 30m) 1통을 위 선박의 갑판에 양망하여 광어 등 수산동물 5kg(시가미상)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산업법 위반사범 적발보고, 적발경위서

1. 현장 채증사진

1.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구획어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C이 당초 이 사건 조업 지역에 투망하였던 어구를 본인이 스스로 양망하려다가 갑작스럽게 몸의 이상을 느껴 피고인에게 어구의 양망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단지 C의 부탁에 응한 것에 불과한 점, C이 수협으로부터 내파수도 부근 어장을 장기간 임차하여 조업행위를 하여 왔는데, 수협에서 C의 건강 악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