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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275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2. 8. 경부터 2018. 5. 30. 경까지 남양주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냉장고, 가스렌지, 테이블 5개 등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닭볶음탕, 닭 발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1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예전에도 동일한 범죄사실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그럼에도 무신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현재 피고인은 이를 폐업하였고 재범의 염려도 없다고 보인다.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의 기간도 길지 아니하고 규모도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