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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8 2016가단313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330,18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ㆍ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C빌딩 2층에서 ‘D점’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위 미용실에서 2014. 2. 17.부터 2016. 2. 29.까지 견습직원(인턴)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자이다.

나. 입사 당시 이 사건 미용실의 가맹본부인 E와 산학협력 약정을 맺은 명지전문대학교 F과 학생으로 재학 중이었던 피고는, 2014. 2. 17.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근무기간 명지대학교 F과 졸업시까지

3. 근로계약조건 피고는 명지대 F과 학생으로 원고가 2년간 피고의 등록금을 입사 1년차는 10%, 입사 2년차는 20%를 지원한다.

산업체 등록금 지원은 50%이나, 원고의 사업장 운영에 문제가 있어 입사 1년차는 10%, 입사 2년차는 20%를 지원함을 피고에게 공지하고 계약한다.

그러나 기숙사는 근로계약 조건으로 무료제공한다.

4. 근로계약 불이행 근로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중간에 퇴직시에는 근무하면서 급여 외에 추가지원된 등록금 및 기숙사 임대료를 피고가 전액 상환한다.

다. 피고는 명지전문대학교를 졸업한 직후인 2016. 2. 29.경 이 사건 미용실에서 퇴사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의 근로기간 동안 피고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합계 12,169,397원의 최저임금 차액과 퇴직금 3,160,7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최저임금법 위반죄 등으로 약식기소되어 있는 상태이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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