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2020고단2776』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5. 11: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53세) 운영의 ‘H’에서, 아이스커피를 마신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가려고 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계산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홈키파 통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이마를 2회 세게 때려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20.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6. 21:10경 광주 동구 I 앞길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J(남, 60세) 운행의 시내버스에서, 자신이 자리에 앉기 전에 피해자가 버스를 출발하여 버스카드를 떨어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본 성명불상의 승객이 “조용히 하자. 그만 하고 가자.”라고 하자 더욱 화를 내며 들고 있던 음료수캔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사실은 버스에서 넘어진 사실이 없으면서도 112에 전화하여 “버스에서 넘어져서 다쳤다.”라고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한 이후로도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버스에서 하차하기를 거부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 18:30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남, 59세) 운영의 ‘M’ 식당에서, 제4의 나항 기재 B 등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식당 출입문 앞에서 온갖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놓은 미역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