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미간행]
운송물이 사고로 인하여 분실, 파손되어 전량 사용 불가능 상태가 된 사안에서, 운송주선인이 의뢰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에는 운송물의 가액 외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816,2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손해배상의 범위 및 책임제한의 비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연료펌프가 분실되거나 파손되어 전량 사용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폐기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20,405,520원(= 1,128개 × 18,090원)과 부가가치세 2,040,552원을 포함한 22,446,072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운송업자의 사용자인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책임제한의 비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손해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연료펌프를 회수한 후 전량 폐기하였을 뿐 이를 타에 매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금환급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앞에서 살펴본 부가가치세액 2,040,552원을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전체 손해액 22,446,072원(부가가치세액 2,040,552원을 포함한 금액임)에 피고의 책임비율 40%를 적용한 8,978,428원에 이른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창고 보관업, 운송 주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함에 있어서 분실, 파손된 연료펌프 전량을 소외 회사로부터 매입하여 폐기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물품의 가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분실 또는 파손된 물품의 가액 외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이와 같은 거래는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도 아니므로, 비록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 분실 또는 파손된 물품의 가액에 더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고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위 부가가치세액과 관련된 금액인 816,220원(= 2,040,552원 × 4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