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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30 2016가단60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6차 6565 대여금사건으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