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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3 2017나627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C의 요청에 따라 2012. 1.경부터 2013. 5.경까지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C가 그 무렵 위 업체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15. C에게 5,000,000원을 변제기 2016. 9.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는 위 대여금에 관한 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 채무자를 피고로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C에게 5,000,000원을 대여할 당시 C가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면서 그 업체의 재산인 기계도 피고 명의로 되어있다고 하기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차용증서를 받고 위 돈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하거나 민법상의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 자금 대여 당시 실제 영업주가 C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C에게는 자금 차용 등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고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상의 표현대리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판단

가.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