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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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을 제1호증 각서의 기재와 같이 2014. 1. 28. 원고와 사이에 당초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시기를 2014. 2. 5.에서 2014. 2. 28.(을 제1호증 각서에 기재된 ‘2월 31일’은 ‘2월 28일’의 오기로 보인다)로 연기하는 대신 원고가 2014. 2. 28.까지 권리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존에 지급했던 권리금 2,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2014. 2. 28.까지 권리금 중 3,000만 원만 지급하고 잔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에 지급받은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2014. 1. 28. 원피고가 권리금 잔액의 지급기일을 당초의 2014. 2. 5.에서 같은 달 말일까지로 연기하되, 만약 원고가 2014. 2. 말일까지 권리금 잔액을 지급하지 못하면 피고는 각서 작성일(2014. 1. 28.) 이전까지 권리금으로 이미 지급받았던 2,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피고가 위와 같은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약정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약정은 피고 측의 귀책사유 없이 원고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2014. 2. 말일까지 권리금 잔액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공평의 원칙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권리금 지급의무와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와 건물소유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