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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06 2012가합858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6,389,816원, 원고 B,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2. 2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A은 F병원에서 근무하는 피고로부터 신우신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의 대장내시경 검사 및 용종제거 고혈압과 비만이 있는 원고 A은 2012. 1. 30. 피고로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5개의 용종(5mm 미만)이 발견되어 이를 제거하였고 그 외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 G병원에서 원고 A에 대한 진단 원고 A은 2012. 2. 18. 복부 통증, 구토 등 증세로 G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원고 A을 진찰한 담당의사로부터 충수돌기염(맹장염, 이하 ‘충수염’이라 한다)이 의심되므로 입원을 하라는 권유를 받았으나 그대로 귀가하였다. 라.

F병원에서 원고 A의 치료 경과 및 동강병원으로 전원 1) 원고 A은 2012. 2. 21. 지속적인 옆구리 및 우측 하복부 통증, 구토, 설사 등 증세로 F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 A에 대한 문진, 촉진, 소변혈액X-RAY 검사 등을 거쳐 원고 A에게 우측 하복부 통증(RLQ tenderness, right lower quadrant tenderness)이 있음과 UA WBC 3 , WBC(백혈구 수치) 16900(86.9%), CRP(C 반응성 단백, 간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수치) 20 이상 등을 확인하고 신우신염, 장염, 신기능이상 이라 진단하여 입원을 권유하였다. 2) 원고 A은 2012. 2. 21. 피고의 권유에 따라 F병원에 입원하여 신우신염 등에 대한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아 왔는데 2012. 2. 25. 19:00경부터 19:30경 사이에 발열, 복부 통증과 가슴을 쿡쿡 찌르는 듯한 증상 등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20:00경부터 20:40경 사이에 원고 A을 진찰한 후 '지속적인 우측 하복부 통증으로 타 병원에서 검사하였으나 특이소견 없어서 2월 21일 본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