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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22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8. 중순 05:00~06:00경 서울 E에 있는 F소방서 부근 건물 화장실에서 성명불상 남자에게 8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그램과 대마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4. 16:00경 안양시 동안구 G오피스텔 4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수돗물을 채워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5. 0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알루미늄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1. 야간 시간불상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수돗물을 채워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

항과 같은 날 야간 시간불상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알루미늄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9. 2. 23:00경 피고인 A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4. 03:00~04:00경 위 2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알루미늄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4. 12:00경 위 2의 가.

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