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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정2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5.경 대구광역시 동구에 있는 B에서 C 벤츠 차량을 구입하면서, 당시 연인 사이이던 D의 명의로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출일자 2016. 3. 15., 대출금액 3,450만 원, 매달 상환액 1,170,767원, 상환방식 36개월간 원리금균등분할’ 이라는 내용으로 3,45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투자 사업에서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이자 및 원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3,45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