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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4. 4. 24. 선고 73나145(본소),73나146(반소)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1),228]

판시사항

공동불법행위자간의 구상권행사의 요건

판결요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있어서 공동면책이 있기 이전에는 설사 공동불법행위자중의 1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지급판결이 확정되었다하더라도 타의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미리 구상할 수는 없다.

원고, 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주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1에게 금 364,387원, 원고(반소피고) 2에게 금 164,387원 및 각 이에 대한 1972.2.2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등(반소피고등)은 피고(반소원고)에게 각 금 498,533원을지급하라.

원고등(반소피고등)의 나머지청구와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하여 제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2를 피고(반소원고), 그나머지를 원고등(반소피고등)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등에게 각 금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반소):원고등은 피고에게 각 금 5,252,817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원고등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등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092,072원, 원고 2에게 금 2,291,072원 및이에 대한 이건 솟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및 반소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유

먼저 본소청구에 관하여 본다.

1969.11.10. 11:20경 경북 경산군 와촌면소재 계당국민학교앞 국도상에서 망 소외 1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로나 택시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고회사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8톤급대형화물자동차가 서로 충돌하여 소외 1이 두개골파열등으로 즉시 동소에서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2, 동 제4호증, 동 제5호증, 동 제7호증, 동 제8호증의 1,2, 동 제9호증의 1,2,3, 동 제12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기록검증결과(뒤에서 믿지않는 부분제외) 및 당원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소속 운전사인 소외 2는 사고당일 위 화물자동차에 수출용 쉐타 5,500키로그램을 싣고, 서울에서 부산방면을 향하여 운행중 이건 사고지점에 이르렀는바 동소는 노폭이 약 10미터이나 그중 아스팔트포장부분은 약 6.7미터에 불과하고, 당시 마침 비가내려 노면이 매우 미끄러운 상태에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폭이 2.45미터나 되는 위 화물자동차의 운전사로서의 차량의 속력을 줄일뿐만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고, 도로중앙으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을 발견할 때에는 자기의 차선을 일부 양보하던지 아니면 급정거하는등 조치를 취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하여 자기의 운행차선이라하여 도로중앙선을 스치면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마침 소외 1운전의 코로나택시가 앞서가던 다른 차량을 추월하여 도로 중앙선을 침범 과속으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약 30미터 전방에 이르러 발견하고, 급정거조치도 취하지 못한채,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앞 밤바부분으로 위 택시의 운전사좌석부분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갑 제2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기록검증결과중 일부는 이를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그밖에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증거라 없으므로 피고회사는 위 화물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이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등이 입은 제반손해를 배상할 의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소외 1도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을 살피지 아니하고,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시속 60킬로미터의 이상의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위 화물자동차를 근접하여 비로소 발견하고는 급정거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자동차를 피하려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렸으나 이미 때늦어 위 화물자동차와 충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건 사고의 원인에 소외 1의 과실도 경합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쌍방과실의 정도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편이 4이고, 소외 2편이 1의 비율에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1의 과실을 이건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나아가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사고당시 30세 10개월의 건강한 남자로서 소외 4 주식회사의 자동차운전사로 종사하여 매월 갑종 근로소득세 2,178원을 공제하고, 매월 금 21,822원의 수입이 있는 사실과 소외 1의 생계비는 매월 금 10,000원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소외 1은 이건 사고만 없었던들 그 평균생존여명(33.39)범위내로서 그 가동연한인 만 55세까지 위 생계비를 공제하고, 매년 금 141,846원씩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건 사고일로부터 20년간의 수입상실액을 일시에 청구하므로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그 수액은 금 1,931,629원(원미만 버림, 이하같다)임이 산수상 명백한 바 이에 위에서 본 소외 1의 과실을 참작하면 위 금원중 피고가 배상할 액은 금 386,325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외 1의 사망으로 그 처인 원고 1과 그 딸들인 원고 2, 소외 5 및 그의 장남인 소외 6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고, 원고등의 상속분은 각 6분지 1임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등에게 위 금 386,325원중 금 64,387원씩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다음 위자료청구에 관하여 보면 원고등이 이건 사고로 막심한 정신적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바이고 앞서 본 이건 사고의 경위, 기타 제반정상 및 소외 1의 과실을 참작하면 위 정신적고통을 위자함에는 원고 1에게 금 300,000원을 , 원고 2에게 금 100,000원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합계금 364,387원, 원고 2에게 위 합계금 164,387원 및 각 이에 대한 이건 불법행위일이후로서 원고등 청구의 이건 솟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2.2.2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다음 반소청구에 관하여 본다.

이건 사고는 소외 1의 과실과 피고회사소속 운전사인 소외 2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 쌍방과실의 정도는 소외 1편이 4이고, 소외 2편이 1의 비율에 상당함은 본소 청구에서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따라서 피고 소송대리인의 이건 사고가 오로지 소외 1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주장은 그 이유없다)피고는 그가 단독으로 이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소외 1의 재산상속인들에 대하여 위 각 과실의 정도에 따른 부담부분을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3호증의 1,2,3, 동 제14호증의 1,2,3, 동 제17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당심증인 소외 7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1운전의 코로나 택시에 타고있던 소외 8과 소외 9가 모두 사망한 사실과 피고회사는 이건 사고이후 소외 8 유족들( 소외 10, 11, 12, 13, 14, 15)에게 금 1,939,000원을 소외 9의 유족들( 소외 16, 17, 18, 19)에게 금 1,800,000원을 각 그 손해배상조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소외 1의 재산상속인들에게 위 합계금 3,739,000원 중 그 부담부분인 금 2,991,200원을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소외 4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구지방법원 69가4263 , 대구고등법원 71나429 , 대법원 72다80 )에서 피고회사는 위 소외 회사에게 금 466,346원 및 이에 대한 1969.12.2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금원중 소외 1의 부담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그 구상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2,3,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 주장의 위 소송은 소외 1 운전택시의 소유자인 소외 4 주식회사가 피고회사에 대하여 이건 사고로 인한 위 택시의 파손등의 손해의 배상과 이건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들을 위하여 지출한 치료비, 장례비의 지급을 구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에서 이건 사고는 소외 1과 피고회사 운전사의 쌍방과실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어 그 각 과실의 비율에 따라 피고회사에게 그 주장과 같은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것임이 분명하고 보면 피고로서는 이를 다시 소외 1측에 구상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청구는 그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또한 이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소외 1의 유족등( 소외 20 외 6명)이 피고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구지방법원 71가합925 , 대구고등법원 72나396 )에서 피고회사는 위 소외인등에게 합계금 2,116,666원 및 이에 대한 1971.12.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금원중 금 1,000,000원은 피고회사가 위 소외인등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 2,116,666원중 소외 1측의 부담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그 구상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건과 같은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성립하고, 그중 1인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있으나 공동면책이 있기 이전에는 피고 소송대리인 주장과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미리 구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일뿐더러 피고가 소외 1의 유족등에게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조로 금 1,000,000원을 지급하여 공동면책된 점에 관하여도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6호증의 2의 기재내용과 위 증인 소외 7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건의 제1심에서 피고회사는 위 소외인등에게 합계금 2,516,666원 및 이에 대한 1971.12.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회사는 그 가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우선 금 1,000,000원을 위 채권을 담보조로 위 소송의 원고등 소송대리인에게 일시 보관시킨 사실과 아직 위 금 1,000,000원에 대하여 당사자사이에 그 귀속을 정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청구 역시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등은 피고에게 위 금 2,991,200원중 그 상속분에 따라 각 금 498,533원씩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등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내에서 그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부당하여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원고등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 제92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이주성 안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