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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8 2015구합2110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296,480원, 2012년 법인세 11,94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원고는 최초 유한회사 녹색성장기업다일리사이클링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그 후 회사명칭을 유한회사 다일로 변경하였다. 는 2011. 8. 25.부터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3-4에서 고철, 비철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7,736,3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2012. 1. 31.자 공급가액 75,661,500원의 세금계산서 및 2012. 2. 29.자 공급가액 2,074,800원의 세금계산서,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다음,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북부산세무서장은 A회사 대표자 B에 대해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한 다음 B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7. 1. 원고에게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손금에 불산입하여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14,296,480원과 2012사업연도 법인세 11,946,51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8.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1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12. 16.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2. 4.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A회사과의 실제 거래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설령 A회사이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