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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70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7. 02:2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동수원IC 사거리로 연결되는 편도 5차로 도로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동수원IC 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가 위 산타페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5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면을 접촉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40세, 남)에게 2 내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40세, 남)에게 2 내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동수원IC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