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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19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 남)과 소송 중인 C과 알고 지내는 자이고,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13:58경 서울 도봉구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법정동 505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C이 소송 중인 위 사건에 C과 함께 와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C에게 부정수표단속법으로 추가 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벌떡 일어나더니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니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턱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허리춤을 잡아당기고 손가락으로 얼굴을 툭툭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턱부위, 아래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전화수사)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