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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4 2015고단38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안산시 단원 구 광 덕대로 18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미래에 셋생명보험 안산 지점에서 그 곳 신용대출 담당 직원에게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약 서를 제출하며 대출기간은 1년, 이율은 연 7.2% 로 하는 40,000,000원의 신용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내역이 은행 연합회 전산에 등록되는데 이틀이 걸리는 점을 이용하여 2013. 8. 5. 국민은행에서 30,000,000원, 우리은행에서 45,100,000원, 삼성생명에서 50,366,000원, HK 상호저축은행에서 14,215,000원의 대출을 받고, 같은 달

6. SC 은행에서 40,000,000원, 피해자 회사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 받는 등 이틀 동안 6개의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한 후 연소득 (45,196,833 원) 의 486%에 해당하는 219,681,000원을 대출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공 소장에는 ‘2015.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 의 오기로 보인다. .

8. 6. 자기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B) 로 4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거래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1. 신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적다고

볼 수 없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