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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294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종 2012. 4. 13. 작성 2012년 증서 제47호 약속어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C가 2012. 4. 12.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2012. 4. 13. 액면금 1억 원,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를 서울특별시, 지급기일을 2012. 10. 12.로 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1장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종 2012년 증서 제47호로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설령 위 약속어음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12. 10. 12.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약속어음금 지급채무가 시효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약속어음금이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1. 23. 보낸 이메일(갑 제7호증)은 착오로 보낸 것이다.

다. 판단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약속어음금이 변제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4, 5,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채무를 2015. 11. 21.에는 44,610,000원으로 정산하여 2015. 11. 29.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2015. 11. 23.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채무를 44,945,000원으로 정산하여 2015. 11. 30.까지 지급하라고 요구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2015.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