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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4.02 2019고단1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 2015.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7.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A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