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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30 2021가단2076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9. 4. 20.부터 2021. 3. 3.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