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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841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B이 대표이사로 있는 C 영농조합법인의 영업이사로 근무한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B 등과 공모하여 2010. 1. 중순경 대구 동구 D빌딩 5층에 있는 C 대구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그곳에 찾아온 E에게 “수입 바나나를 이용한 바나나 꼬치 튀김 기계를 제작하여 전국적으로 체인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그 수익을 발생시켜 영업 이익을 배분하겠다. 투자조건으로 1구좌 99만 원을 투자하면 다음날부터 매일 3만 원씩 매출수당 명목으로 투자원금의 150%가 될 때까지 지급을 하고 하부투자자 1명을 소개하면 추천수당으로 매일 1만 원씩 지급하여 4개 구좌까지 수당을 복수로 지급하겠다. 직급체계로는 매출실적에 따라 팀장, 부장, 본부장, 이사 등 4개 직급이 있고, 매출실적에 따라 매출수당, 추천수당, 직급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투자설명을 한 다음, 2010. 1. 18.경 위 E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970,000원을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그 금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1. 30.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8회에 걸쳐 합께 15,160,000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4.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