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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7노65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각 양형 부당) 원심은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수인이 공모하여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으나, 한편,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한 면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